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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알아보기

이사를 하거나 집에 나와 따로 살게 되면 기존 주소지를 변경하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주소지 변경/이전, 우편물 주소 이전도 한 번에 가능하니 함께 따라 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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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본인이 이사를 하는 지역의 동네에 내가 살고있다는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이여서 기존에 살던곳으로 우편물이나 지로통지서가 가는것을 옮겨주어야 하는것은 물론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사용이 됩니다.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셔서 혼자서 생활을 하게되는 경우 깜빡하고 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텐데요.

거주지를 옮긴 날짜를 기준으로 2주내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5만원을 물어야 하니 당일이나 다음날에 꼭 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발생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리하기 위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A주택의 임차권자 B
임차권자 B
- 주택인도 2023년 2월 10일
- 전입신고 2023년 2월 10일
- 확정일자 2023년 2월 10일
-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 2023년 2월 11일 0시
-> 이 경우에 전입신고 다음날인 2월 11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관공서 운영시간(9-18시)부터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2023년 2월 10일 신청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대항력이 발생하여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당권자 C 케이스 1.
- 근저당일 2022년 10월 15일
-> 근저당일이 임차권자 B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2023. 2. 11.) 보다 빨라 임차권자 B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저당권자 C 케이스 2.
- 근저당일 2023년 3월 15일
-> 근저당일이 임차권자 B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2023. 2. 11.) 보다 느려 임차권자 B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 집행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후 순위 권리자를 우선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방법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신후 본인인증을 하게되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어린친구들도 할수있게끔 간단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점과 집에서 언제든지 필요할때 하실수가 있어서 바쁜 상황에서도 할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산으로 오게되면서 집이 약간은 복잡하게 되어있었는데 기존의 세대주가 이사간곳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촌동생이 계약을 채결한 상태에서 독립 세대주 그리고 친할머니까지 함께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전부 분리되어 있었답니다.

이런상황은 처음이라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몰랐는데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니깐 친절하게 전화가 오셔서 이럴경우 기존 집주인이 동의를 한다는 서류를 지참하거나 사촌동생의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것중 택1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게 연락을 드리는것 보다는 잠시동안 머무를것 같아서 동생의 세대원이 되었죠.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민원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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