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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 알아보기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즘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사업자냐 일반사업자냐 인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주님이 창업을 할 때 들어간 비용과 예상되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첫 해 예상되는 매출이 88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사업자를 추천드리지만,만약 그러지 않다면 반드시 간이과세사업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간이과세사업자를 추천드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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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좋은이유

간이과세사업자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 운영중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창업을 준비하면서 모은 대부분의 돈을 쏟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기 전까지 버티는 돈이 될텐데요 그 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선, 나가는 세금도 같이 아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부가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사업자가 좋은 것이구요. 세무적인 관점에서 간이과세사업자는 개업 초기부터 아무리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최장 18개월간 유지가 가능합니다.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다음 해 6월까지는 간이과세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구요. 이런 매리트 때문에, 창업 계획을 탄탄하게 세우고 좋은 상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창업 첫해부터 연 매출 10억원을 내고, 그에 따라 부가세를 전혀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장점 때문에 애초에 간이사업자로 등록 불가능한 업종, 지역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모르면 손해보는 것

간이과세자 제도는 기본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인 세제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자신의 상황을 잘 가늠해야 합니다.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습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입할 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나 시설 등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초기에 매입금이 큰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겠죠. 

✅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주의하세요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연 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래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차이 

앞서 말해드린 것 처럼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분류기준은 연 매출액 입니다

 

작년까지의 매출액 기준은 4800만원이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로 분류를 하였으며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2022년 부터는 사업자를 분류하는 매출액 기준이 8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사업자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사업자 입니다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의 차이점은 세금에서도 있는데요. 간이사업자는 소득이 적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부담이 낮은것이 특징인데요.  매출의 1%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환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이 24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못 넘긴다고 해도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전환방법

1. 매출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상황도  생기실건데요. 연 매출 기준액 이상이 되면 자동 전환이 가능합니다 ^^

2. 간이사업자 포기

뿐만 아니라 간이사업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포기는 최근 매출이 급증하고 있거나  소비자가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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