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알아보기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세금인데요 그 세금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합니다.

 

근로자 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함께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프리랜서이거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개념이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소득원인 세 가지 개념을 한 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분
예시
설명
세금 신고
근로소득
월급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며, 지시된 일을 하고 수입을 얻는 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정기적으로 발생한 원고료, 강의료,
모델 출연료, 배달대행료 등
사업장과 협의해 어떤 일을 하고, 수입은 어떻게 받을지 결정한 뒤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수입을 얻은 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타 소득
일상적으로 발생한 강연료, 책 인세, 자문료, 블로그 원고료, 애드포스트 광고 비용,
응모 당첨 상금, 복권당첨금 등
주업이 따로 있으나, 사업장의 요청으로 비정기적인 일을 하고 수입을 얻은 소득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300만원 초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처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가르는 큰 차이는 ‘출퇴근 시간’과 ‘주업 여부’입니다. 보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직무의 형태를 ‘프리랜서’라고 부르죠. 한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의 형태로는 ‘1회성 강연’, ‘자문’, ‘인세’ 등이 있어요. 참고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소득의 개념이 다양하게 나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은 면제 대상’이라고 규정해 사업자등록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라면 두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투잡 유형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앞서 말해드린 것 처럼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70조의2)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그러니 2023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정된 세법을 참고해 적용하셔야 하죠.

변경된 내용은 기존 1,200만 원 이하가 6%에 해당했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1,400만 원 이하일 때 6%가 적용됩니다.

또한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가 15%였는데 이 구간이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4,600만 원~8,000만 원 이하가 24%였지만 이제는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일 때 24%가 적용됩니다.

총 8단계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산출되는데요. 이때 절세를 하고자 하신다면 증빙자료를 제대로 수취해 두시고 공제를 가능한 많이 적용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을 낮춰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소세 계산방법 

업장의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커집니다. 과세표준금액에 따라서 세율은 6~45%까지 적용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외에도 지방 소득세 납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놓은 분들의 경우 모든 것을 포함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액 = 매출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 항목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1) 종합소득세 납부일정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2023년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또한 이민을 위해 출국을 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활용)
  • · ARS전화(모두채움신고서 제공 대상 영세사업자)
  • · 세무서 방문(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세무서 방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