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중고차는 매매상사를 통해 구매할 수도 있지만 개인 간 거래도 이뤄집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차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땐 자동차 명의이전을 개인이 해야 하는데, 일반인이라면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이나 서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이 참고할만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응형

중고 자동차 이전 필요서류

(1) 양도인 (차를 파는 사람)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1통 +인감도장

(2) 양수인 (차를 사는 사람) : 신분증 +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 1통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세완납증명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2.5톤화물차 이상의 화물차를 매매하실경우에는 차고지증명서(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발금이 되어야 차량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실경우에는 필요서류가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양도인(차를 파는 사람) 대리인일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양도인 준비서류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 대리인일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양수인 준비서류

 

자동차 이전비용

1) 수수료 1,000원과

2) 취득세(매매금액 또는 시가 표준금액 중 높은 금액)X7%

3)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3,000원 4) 지방공채매입비

 

이렇게 네 가지의 비용이 듭니다. 사실 비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 구, 시청 등록하고자 하는 관청 어디든 이전 등록 서류 두 가지만 작성하신 후 제출하기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수도 있는데 취득세가 매매금액과 시가 표준금액, 이 두 가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합차 기준 7%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족간이나 아는 지인간의 거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작성하시면 과표가 최소로 설정되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등록취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11인승 승합차나 화물차라면 5%로, 그리고 영업용 차량이라면 차종에 관계 없이 4%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1,000원과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3,000원은 반드시 현금을 따로 준비하셔야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날 갔다가 괜히 ATM 업무를 봐야하면 다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양수인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18세 미만의 3자녀 가구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만일 해당이 되신다면 업무를 보실 때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자동차 명의이전 어디서할까?

 

거주지와 가까운, 혹은 업무를 보기에 가까운 자동차 등록사업소 시, 군, 구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로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관악구에서 일처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면 관악구청에서도 차량 이전 진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영업시간 내에 방문을 하셔서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보시면 되는데 이때 차량의 판매하는(이전 명의자) 양도자와 구매 또는 인수하는 양수자가 함께 갈 때와 양수인 혼자 갈 때 자동차 이전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체크하신 후에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