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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알아보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과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생활비 지원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지원금 신청 조건 지급일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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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급, 수업료, 학용품비 및 구급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 급여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 기술 학교, 특수 학교 형태의 평생 보육 시설 등에 입학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는 그대로 유지하고 20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라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

먼저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구중위소득 같은 경우(100% 2023기준)

 

  • 1인 가구▶2,077,892원
  • 2인 가구▶3,456,155원
  • 3인 가구▶4,434,816원
  • 4인 가구▶5,409,640원
  • 5인 가구▶6,336,880원
  • 6인 가구▶7,227,981원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소득이 50% 아래인

 

  • 1인 가구▶1,038,946원​
  • 2인 가구▶1,728,077원
  • 3인 가구▶2,217,408원
  • 4인 가구▶2,704,820원
  • 5인 가구▶3,168,440원
  • 6인 가구▶3,613,990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 으로 구분하여 운영

(사전등록 기간) 2023. 3. 2.(목) ∼ 20.(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신청권 자는 수급권자 or 친족 또는 관계인이거나 공무원의 직권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소득 및 재산 확인서유
  2.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3. 기타 부채 증빙서류
  4. 사용대차 확인서
  5. 가족관계 증명서
  6. 제적등본
  7. 임대차 계약서

 

사용처

교육급여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재비를 필요한 금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업에 필요한 금액이라면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에 바우처 지원금을 배정받은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로 받으신 경우에는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 1. 교육 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은 1년에 1번 3워에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입학금, 수업료 역시 해당 학교에 납부하는 시기에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1년에 총 4번 받을 수 있습니다

  • 1분기 : 3~5월
  • 2분기 : 6~8월
  • 3분기 : 9~11월
  • 4분기 :12~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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