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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최신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받지만, 자영업자도 수급자격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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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동안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계불안을 겪을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착한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매출액감소,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신청자격

 

  • 1) 가장 먼저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 2)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등 정당한 폐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금액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실업급여
1등급
1,820,000원
40,950원
1,092,000
2등급
2,080,000원
46,800원
1,248,000
3등급
2,340,000원
52,650원
1,404,000
4등급
2,600,000원
58,500원
1,560,000
5등급
2,860,000원
64,350원
1,716,000
6등급
3,120,000원
70,200원
1,872,000
7등급
3,380,000원
76,050원
2,028,000원

보험료의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더해 총 2.25%를 납부하게되며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 기초일액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됩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 후 재취업 활동 필요 기간에 따라 1 ~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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