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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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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총소득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요건인 재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되지는 않는 점 꼭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둘째 요건인 총소득은 지난  2022년부터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따라서 2022년 부터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참고로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1인 가구로 정확히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자가 일하더라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맞벌이가구
부부가 모두 일하고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하지만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①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②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③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④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면 안내

qr코드, 홈택스, 손택스, ARS 중 택1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위 4가지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모바일 안내 신청방법

카카오톡 손택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네이버웹,토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를 받았다면 안내문을 열람하여'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후,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ARS, 홈택스 등의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소득분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이며 지급일은 23년 12월 중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반대로 22년 하반기 소득분의 경우는 올해 3월 1일부터 이번달 3월 15일까지 접수이고 지급시기는 23년 6월 중. 지급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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