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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완벽정리

지난 5월 1일부터 20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지급 신청이, 3월과 9월에 반기지급 신청이 이뤄지고 있죠. 5월 정기 신청의 경우 2022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지급액을 산정하게 된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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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차이

근로장려금은 반기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기신청은 22년 상반기 소득액에 대한걸 23년 9월에 신청하면 22년 12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고, 22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23년 3월에 신청하여 22년 6월에 받게 됩니다.

즉, 반기는 2022년 소득을 반으로 나누어 반기신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끝났으니 안하신분들은 꼭 9월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기간
반기
23.3.1~3.15
정기
23.5.1 ~5.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유형

1가구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두 가지 모두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4만∼2,000만원 미만
4만∼3,000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 가구는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4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4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각 가구원 구성별로 총급여액 범위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에 대해 상이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면 안내

qr코드, 홈택스, 손택스, ARS 중 택1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위 4가지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모바일 안내 신청방법

카카오톡 손택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네이버웹,토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를 받았다면 안내문을 열람하여'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후,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ARS, 홈택스 등의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소득분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이며 지급일은 23년 12월 중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반대로 22년 하반기 소득분의 경우는 올해 3월 1일부터 이번달 3월 15일까지 접수이고 지급시기는 23년 6월 중. 지급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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