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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정리해요

자녀장려금 이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의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다른 기준은 근로장려금 기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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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기준)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만 신청이 가능한데 홑벌이 맞벌이 모두 총소득 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는 재산기준은 2억원 미만인 가정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 20% 상향된 2억 4,000만원 미만 기준으로 완화되었으면 현재 80만원의 상한선 기준 또한 원래 70만원에서 늘어난 것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재산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월세 보증금, 전세금, 금융재산, 동산, 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 되며 부채가 있어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재산기준이 2.4억원 미만이지만 1.7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 할 경우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10% 감액 후 수령하게 되니 꼭 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도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인 경우 카카오톡 또는 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2023년 3월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시행하여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매년 05. 01 ~ 05. 31
  • 자녀장려금 지급일 : 2023. 08월말

매년 9월말 입니다. 하지만 23년도에는 8월말 지급하게 된다고 하니 자금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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