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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알아보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신청 및 신고하신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료는 하였으나, 환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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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해에는 산불도 잦았고 팬데믹의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데 산불피해지역이나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직권연장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무신고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만약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는데요, 단어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 포함 1.2배 되는 세금을 물게 되며, 괘씸한 부정 무신고는 납부세액 포함 1.4배나 되는 세금을 물게 됩니다.

가끔 연예 뉴스를 보면 탈세한 연예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고의로 탈세한게 아니라 세금에 대해 무지해서 탈세를 한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직장인분들도 근로소득외 수입이 있으면 나중에 더 큰 돈을 낼 수 있으니 잘 알아두고 소득세에 대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환급을 받기 위해선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이며,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부합되면 제출 기간을 연장, 익월 6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환급 여부 판정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상의 납부할 세액이 (-)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급금이 되는 겁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Step2. 신고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보통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정해 집니다. 

혹시 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상담/제보 > 세법 상담을 통해 신청 해당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 사례 등에 대한 안내,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늦게 신고한 사람들은 환급 언제 받을까?

종합소득세 환급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5월에 신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정상 5월에 신고하지 못한 분들은 신고 후 최대 3개월 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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