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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신고 대상 알아보기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히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에 대해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은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를 받는 경우와 1주택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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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신고 금액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

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월세 소득신고 방법

월세소득신고는 사업소득 신고이기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1)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2)셀프 세무신고 서비스를 통해 월세소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로 월세소득신고 하기

2) 셀프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월세소득신고 하기

아무래도 홈택스에서 직접 월세소득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조금 더 수월하게 월세소득신고가 가능한데요!

이지샵의 경우 월세 수입 비용과 지출 금액을 온라인 가계부 정리하듯만 해두면,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자세무신고파일"을 생성해줍니다. 이 전자세무신고파일을 홈택스에 등록해주면 월세소득신고는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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