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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두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 이지만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발생합니다.

 

일시적이나 우발적 발생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직장인이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간편하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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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우리는 모든일을 하고 노동을 지급한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각종 공제사항을 제하고 받지만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할때는 항상 3.3%라는 원천징수세금을 제하고 금액을 지급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3.3%는 국세 3% 지방세가 0.3% 입니다.

3.3%를 떼는 이유는  내게 임금을 지불한 광고주는 3%의 국세와 0.3% 지방세를 다음달 10일 대신 납부하기 때문 입니다. 미리 공제하고 대신 납부 합니다. 이게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우린 임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받고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미리 기납부한 3.3%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지 추납을 하게 될 지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받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 신고한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3.5.1~5.31

06:00~24:00

납부기한

2023년5월31일

07:00~23:30

환급일

6월 말~ 7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보통 저같은 블로거의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은 3.3%의 세금을 떼고 수익을 얻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 8.8%를 원천징수하고 수익금을 받습니다. 그외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티스토리, 인스타 등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1. 2군데 이상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2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한 경우에 A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중 취업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A회사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B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또는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3.3%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프리랜서)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3. 근로소득 외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이란 일용직의 건설공사, 하역작업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분리 과세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총지급액 - (총지급액X필요경비율)) = 800만원 - (800만원*60%)=320만원

5. 근로소득 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입니다.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DC, IRP 등)

6.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소득 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1주택은 국외주택,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월세수입만 해당하고 2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수입이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인 경우 총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할때 근로소득와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인경우 주택임대소득만 14% 분리과세하거나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신고하는 방법중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이런 직장인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대부분 F유형이 많을겁니다. F유형은 간편장부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어서 신고내용이 단순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F, 없으면 G유형에 해당합니다. 유형 확인은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단해 보이지만 일일히 계산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보통 세무사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소규모 사무실이나 프리랜서나 블로그 수입과 같은 경우는 그냥 홈텍스를 통하여 간편 계산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고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 후 종합소득세 클릭.

저는 홈텍스에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에서 정기 신고를 클릭해줬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냐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란에서 주민번호를 누르고 조회를 누르면, 바로 사업장 주소가 뜹니다.

그리고 홈텍스에서 알아서 신고안내자료가 요약되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매출은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행했고 그 외에 추가적인 매출이 없었어요. 비용또한 미리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 외에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전혀 고 연금보험이나 소상공인 공제금도 홈텍스에서 알아서 모두 계산이 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간편신고로 계산된 납부 세액만 납부해 주면 끝.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자의 형태나 소득 종류에 따라 납부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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