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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알아보기

금리가 나날이 오르고 있고 비록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의 압박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주택마련을 위해서 은행 댸출을 알아보시거나 이미 이용하신 분들은 변동금리로 매달 변화되는 이율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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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9억원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떤 제도보다 파격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안심전환 대출 상품과 보금자리론 적격상품을 합쳐서 만든 제도입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주택구입용도, 기존상환용도, 임차금 반환용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5억원까지 빌려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 및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에 관심이 있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 분
일 반 형
주택가격 6억↑
or 소득 1억원↑
우 대 형
주택가격 6억원↓
and 소득 1억원↓
비 고
기본금리(A)
4.25%(10년)~4.55%(50년)
4.15%(10년)~4.45%(50년)
우대형 0.1%p↓
우대금리(B)
적용기준(주택가격/소득/연령)
아낌e
9억원↓/제한없음/제한없음
0.1%p
0.1%p
중복적용 가능
저소득청년
6억원↓/6천만원↓/만39세↓
-
0.1%p
중복적용 가능
(단, 최대 0.8%p)
사회적배려층
6억원↓/6천만원↓/제한없음
*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
0.4%p
신혼가구
6억원↓/7천만원↓/제한없음
-
0.2%p
미분양주택
6억원↓/8천만원↓/제한없음
-
0.2%p
최저금리(A-B)
4.15%(10년)~4.45%(50년)
3.25%(10년)~3.55%(50년)
주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2) 한부모.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주3)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1년간 한시적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보면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 소득 1억 이하 + 주택가격 6억 이하 : 우대형으로 4.15~4.45%
  • 소득 1억 이상 + 주택가격 6억 이상 : 일반형으로 4.25~4.55%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정리

-연령

민법상 성인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부동산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

-대출승인일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가 소유자(소유 예정자)

담보주택 평가액 평가방법

-소득요건

소득제한없음

배우자소득생략가능(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담보주택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주택금액 9억원 이하인 주택 / 소득에는 제한없음(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2. 자금용도: 주택구입자금,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3. 주택범위: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4. 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최대 70%, DTI 최대 60%, 만기 10~50년). 생애최초 LTV: 80%
  5. 상환방법 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②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③ 체증식 분할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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